[AJU TV]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일행 시켜 청테이프로 묶고 남편 이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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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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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일행 시켜 청테이프로 묶고 남편 이틀 성폭행?”…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여성 강간미수 사례 이후 부부도 혐의 인정될까?”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은 여성 A씨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뒤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초 남편이 귀국한 당일 이혼 협의를 위해 A씨의 집으로 향했고 A씨는 먼저 대기하고 있던 B씨를 시켜 남편을 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녹음한 후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은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감금된 지 29시간 만에 풀려났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서 관계가 멀어졌다.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이 ‘강간 미수’로 기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부부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내에게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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