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가축분뇨(액비) 140여t을 무단투기한 비양심 액비 재활용업체가 붙잡혔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한림읍 소재 액비 재활용업체에서 미신고 토지에 액비를 무단 살포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에는 잘 발효된 액비를 관할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한 토지에 한해서만 살포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결과, 액비살포 토지 주변에서 가축분뇨 냄새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시는 위반 재활용업체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농업기술원의 액비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비양심 사업장들의 경각심 고취 및 지역주민 민원불편 해소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액비 무단투기와 관련, 단속실적은 올해 10월 현재 처분건수 모두 76건으로 지난해 42건과 비교해 81% 증가했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는 허가취소 1, 영업철회 1, 고발 18, 과태료부과 30, 경고 15, 개선명령 10, 조치명령 1건 등이며, 위반 유형별로는 가축분뇨 유출 12, 미신고 20, 액비·퇴비살포 기준위반 4, 시설위반 9, 대장관리 소홀 7, 기타 24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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