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남편 손발 묶고 성관계.."공범 있다" 영장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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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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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부부 강간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아내 A씨(40·여)가 구속됐다. A씨는 남편의 손과 발을 묶은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따르면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B씨에 대해서도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편을 납치해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남편 손발 묶고 성관계.."공범 있다" 영장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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