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남편,48시간 알몸으로 묶여있다 살려고 성관계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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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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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23일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48시간이나 알몸으로 묶여 있던 남편이 살기 위해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A씨가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봤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10년 넘게 외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자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남성과 함께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이 남성이 A씨와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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