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내연남과 함께 남편 감금해 옷 벗기고 성관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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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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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사진 출처: '채널A'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23일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사례가 나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A씨가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남편을 이틀 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봤다.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에 대해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오피스텔엔 A씨의 내연남인 B씨(42)도 있었다. A씨는 내연남 B씨와 함께 남편을 포박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남편은 결혼 후 10년 넘게 영국에서 살다가 A씨가 사기 행각으로 형사처벌을 받자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 한국과 영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 형사합의금을 비롯한 수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은 시댁이 부담하게 돼 부부관계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먼저 한국으로 갔고 남편도 이런 A씨와 이혼하기 위해 뒤따라 귀국했다.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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