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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 법률·법령 개정안 일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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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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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류태웅 기자=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5일 일괄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가 개선되는 사항은 △사모펀드 규율체계 및 적격투자자 범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요건 △사모펀드 설립·운용·판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는 펀드의 투자위험도나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이 낮아진다.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최소 3인이상 등이다.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계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하기만 하면 된다. 

사모펀드 설립·운용·판매 규제도 합리화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투자가능 자산은 부동산·증권 등으로 다양화된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직접 운용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모펀드가 경영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풀린다. 금융전업그룹이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은 PEF의 출자자(LP)에 대해선 면제했다. 

전략적투자자는 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복층의 SPC를 설립할 수 있다. 

증권회사의 전담중개(PBS) 부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투자(Seeding)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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