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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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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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검다리론·저소득층 실버보험·미소드림적금 등 운영

저소득층 실버보험 상품 개요. [자료=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후 시중은행 대출 이용 때까지 공백을 채워주는 징검다리론이 출시된다. 또 저소득 노인층에게는 보장성 보험료가 지원된다.

금융위원회는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만 65세 이상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을 출시·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징검다리론은 11월 3일,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이달 26일 출시예정이다. 미소드림적금은 지난 9월 30일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이다.

징검다리론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연 9%를 한도로 기존 햇살론 등 정책상품보다 낮은 금리 수준으로 제공하고,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의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위기이거나 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인 자가 대상이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12개월분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120만원 이내)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 신청시,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다. 신한, 교보, 삼성, 한화 등 4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는 미소드림적금을 활용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10만원 이내)을 저축하면(최대 5년)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저축(최대 3년)해준다. 만기시 이용자는 본인저축액과 이자전액을 수취하게 된다.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가 적용된다. (3년 만기시 4.0%)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민, 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와 금융협회,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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