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뿌리치고 30㎞ 도주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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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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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경기 가평경찰서는 음주단속 중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2일 강원 춘천경찰서 앞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4% 상태에서 음주단속을 무시하고 경기도 가평까지 약 30㎞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국도를 이용해 가평까지 달아났으나 경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자 경찰차와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골목길로 도주했다.

정씨는 경찰의 추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가평읍 소재 중학교 앞에서 도주 1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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