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내에 유통되는 치약에서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살균보조제 트리클로산이 불검출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수거한 페이스트치약 56개 품목과 액상형 치약 19개 품목 등 총 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치약에 살균보조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높은 농도로 사용하면 작용 대상 세균뿐 아니라 미생물, 생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로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치약제품 중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치약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대돼 왔다”며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치약제품의 성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살균보존제인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안식향산나트륨, 에탄올 등 4종으로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트리클로산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파라벤류는 26개 품목에서 0.005~0.2%(파라벤 허용기준 0.2%), 안식향산나트륨은 14개 품목에서 0.1~0.3%(안식향산나트륨 허용기준 0.3%) 검출됐다. 파라벤류와 안식향산나트륨은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고 보존기간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되는 살균성 보존제로 일반적으로 독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도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연구원은 보존제 사용성분 표시제품은 3개 품목으로 극히 일부였으며, 무파라벤 표시제품 8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무방부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탄올은 액상형 치약 19개 품목 중 16개 품목에서 함량이 4.9~21.9%로 검출됐으며, 이 중 3개 품목은 에탄올 함량이 소주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 보존제 사용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에탄올도 주성분이 아니어서 사용 표시의무는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모두 표준제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존제 성분 미 표시와 알코올 사용함량 미 표시 등의 개선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표시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치약에 살균보조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높은 농도로 사용하면 작용 대상 세균뿐 아니라 미생물, 생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로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치약제품 중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치약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대돼 왔다”며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치약제품의 성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보존제 사용성분 표시제품은 3개 품목으로 극히 일부였으며, 무파라벤 표시제품 8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무방부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탄올은 액상형 치약 19개 품목 중 16개 품목에서 함량이 4.9~21.9%로 검출됐으며, 이 중 3개 품목은 에탄올 함량이 소주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 보존제 사용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에탄올도 주성분이 아니어서 사용 표시의무는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모두 표준제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존제 성분 미 표시와 알코올 사용함량 미 표시 등의 개선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표시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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