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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硏, "도내 유통 치약 안전성 논란 트리클로산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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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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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내에 유통되는 치약에서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살균보조제 트리클로산이 불검출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정복)은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수거한 페이스트치약 56개 품목과 액상형 치약 19개 품목 등 총 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치약에 살균보조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은 높은 농도로 사용하면 작용 대상 세균뿐 아니라 미생물, 생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물질로 최근 안전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치약제품 중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치약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확대돼 왔다”며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치약제품의 성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살균보존제인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안식향산나트륨, 에탄올 등 4종으로 HPLC(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와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정밀 분석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트리클로산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파라벤류는 26개 품목에서 0.005~0.2%(파라벤 허용기준 0.2%), 안식향산나트륨은 14개 품목에서 0.1~0.3%(안식향산나트륨 허용기준 0.3%) 검출됐다. 파라벤류와 안식향산나트륨은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고 보존기간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되는 살균성 보존제로 일반적으로 독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도 사용이 허가되고 있다.

 연구원은 보존제 사용성분 표시제품은 3개 품목으로 극히 일부였으며, 무파라벤 표시제품 8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무방부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탄올은 액상형 치약 19개 품목 중 16개 품목에서 함량이 4.9~21.9%로 검출됐으며, 이 중 3개 품목은 에탄올 함량이 소주보다 높은 20% 이상으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 보존제 사용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에탄올도 주성분이 아니어서 사용 표시의무는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모두 표준제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존제 성분 미 표시와 알코올 사용함량 미 표시 등의 개선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표시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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