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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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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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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1월부터 예산 교부 등 지역개발사업의 관리업무는 소관 지방국토관리청이 위임·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중심의 효율적 사업관리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 추세 등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중 위임 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아래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개발사업은 올해부터 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 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됐다. 또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한 현장 기반의 상시적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성장촉진지역 및 거점지역 개발사업 등이다. 성장촉진지역은 생활환경·개발 수준 저조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거점지여근 산업·교통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춰 인근지역과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해당 지방국토청은 보조금 교부 및 결정 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 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도로·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 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로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와 함께 지방국토청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토대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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