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한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계좌이동제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들이 관련 상품의 혜택을 강화하는 등 주거래 고객을 사수·유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계좌이동제 대비 상품인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추가했다.
기존 계좌이동제 대비 상품에 '신한 주거래 온가족 서비스'를 더해 가족 금리 우대를 받은 경우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에 최대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 주거래 온 패키지를 통해서는 은행권 최초로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되는 수수료 면제 및 우대금리 혜택을 온 가족이 공유하도록 확대했다. 신한은행이 계좌이동제 대응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경쟁 은행들이 유사한 면제혜택을 내걸자 혜택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계좌이동제에 대응한 패키지 상품 출시와 동시에 급여 이체, 카드 이용 실적 등 일부 요건 충족 시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는 혜택도 선보이면서 심화됐다.
계좌이동제에 대응해 직원들의 주거래 고객 유치를 독려하기 위한 은행들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계좌이동제 관련 상품을 지속적으로 신규 출시한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핵심성과지표(KPI) 내 주거래 고객 관련 항목을 재정비했다. 영업점 KPI 신규고객 유치 실적 중 금융자산 월평잔 5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NH농협은행의 경우 KPI에 요구불예금 항목을 신설해 수시입출식 예금을 늘리도록 했으며 KEB하나은행은 고객 수 증대 항목을 포함시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혈경쟁 우려도 제기되지만 타 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어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은행 간 경쟁이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이체 조회 및 변경은 오는 30일부터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해진다. 우선 카드 및 보험, 통신사 등 대형사에 대한 자동이체 항목 변경이 가능하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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