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바닷속 폐어구 때문에 발생하는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안전사고 등을 막고자 정부가 어구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이런 내용을 담은 어구관리정책 추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어구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폐어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구 생산·유통, 사용, 수거·처리 등 폐어구 생애주기에 따라 어구를 관리한다.
그동안 수거 위주였던 폐어구 정책을 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바꾼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어구 생산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려는 취지에서 어구 생산·제작업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어구 수입업자는 수입량을 신고하고 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하게 할 계획이다.
또 품질 좋고 경제성 있는 친환경 어구 생산을 촉진하고 어장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보급, 해외 신기술 도입 등을 지원한다.
어업인에게는 새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한다. 폐어구를 투기하거나 유실한 어업인에게는 어장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어업인이 폐어구를 바다에 투기해도 수거는 국가 예산으로 했다. 앞으로는 어업인에게 폐어구를 직접 거둬들여 선상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구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할 '어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어구 생산·유통·사용 추이를 파악해 향후 어구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쓰인다.
국내 연근해어업 어구 사용량은 연간 16만t 이상이며 이 가운데 4만4000t 정도가 고기잡이 중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로 추정되고 있다.
폐어구 중 수거되는 폐어구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3천t은 바다에 방치된 실정이다. 방치된 폐어구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 때문에 연간 어획 규모의 10%인 3787억원 상당 어업 피해가 발생한다.
또 폐어망 등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등 각종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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