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부정행위 꾸준히 의심 아내 이혼에 위자료 물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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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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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원이 의부증도 이혼 사유가 되며 위자료까지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해 부장판사)는 남편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혼 결정과 함께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내는 수 년 전부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끊임없이 의심했다. 심지어 남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했다.

아내는 남편과 친족 관계인 아이를 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낳았다고 의심하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데에는 피고가 의부증세로 원고를 근거없이 의심해 힘들게 한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했다.

아내는 항소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상습폭력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는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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