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기전, 신성델타테크와 소송서 6억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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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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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태양기전이 물품대금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한 신성델타테크 측의 핵심 청구 내역이 기각되는 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태양기전은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신성델타테크 측에 6억359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모든 소송비용의 3분의 2는 신성델타테크가, 3분의 1은 태양기전이 각각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의 1심 선고 금액은 태양기전 자기자본의 2.6%로 신성델타테크가 청구한 금액인 70억3000만원의 9%에 해당한다.

스마트폰의 전면 유리 글라스에 부착되는 멀티컬러필름 부문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던 양사는 2013년 8월 불량에 따른 반품(RMA ; Return Merchandise Authorization) 문제로 의견대립을 보였다. 이에 대해 양사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성델타테크 측이 지난해 2월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최초 3억원으로 시작한 신성델타테크의 청구금액은 이미 양사간 정산이 완료된 44억원 까지 포함시켜 14년 9월 70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태양기전은 신성델타테크 측이 오히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RMA 금액 3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1년이 넘는 법리 검토 끝에 법원은 신성델타테크 측이 주장한 상당 부분에 대해 ‘이유없음’으로 결론내리고 청구금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태양기전 관계자는 “청구금액 70억원에 대해 법원이 10%에도 못 미치는 6억여원으로 판결한 것은 그만큼 신성델타테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신성델타테크 측에 소송비용의 3분의 2와 당사의 반소 청구금액에 대한 20%의 책임을 부과한데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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