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26일 창원시와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 등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남게 될 창원시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 4곳(마산·내서·동창원·북창원)의 여유부지 개발과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 지·정체 해소 협력 차원에서 체결됐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은 하이패스와 번호판 인식을 통해 무인·자동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시스템 검증과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0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입·출구 차로 등 요금소 부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요금소 지·정체 해소로 약 3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설계 중인 노선에 적용하면 공사비도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고 남는 전국 대형 요금소의 여유부지를 지역 특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시 관내 마산과 창원 요금소 여유부지는 환승센터, 물류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구간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창원분기점에서 부산방향 1㎞ 구간까지 갓길차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쯤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국 도입되면 이로 인해 남는 고속도로 요금소 여유부지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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