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육군에 입대한 오 이병은 그해 7월 초소에서 자신의 K-2 소총에서 발사된 예광탄 3발에 두부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군은 초소에 함께 있던 선임병이 졸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그해 9월 타살이나 총기오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오 이병의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다.
그러나 A씨는 휴가를 이용해 친구를 만날 계획을 짠 아들이 자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1사단에 수사·심의기록 수천 페이지와 부검사진, CCTV 자료 등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 가운데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자료 중 작전사항, 작전내용, 군사기지, 군사보안 등으로 표시된 자료들은 수사관이 작성한 내부보고문건, 훈련내용, 하달공문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장병의 소속부대 등 신상정보가 담긴 부분은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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