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방통위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방통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돼 내년 1월 25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임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방통위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앞장서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를 줄이는데 노력하고 공익신고를 한 자에 대해 최대한 보호조치를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동 운영지침 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공익신고센터(운영지원과, eunjung@kcc.go.kr, 전화 02-2110-1289, 팩스 02-2110-0130)로 접수하면 되고, 위원회는 접수내용을 검토한 후,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처 또는 위원회 해당과로 신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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