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주말 낚시어선 등 위반선박 6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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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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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속적인 단속으로 해상안전 저해행위 원천 차단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해경이 조업철을 맞아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에서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시어선 등 선박 5척과 고무보트 1척 등 모두 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정오 무렵 새만금 신항만 공사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하던 낚시객 9명이 탄 낚시어선 A호(3.05t) 등 2척을 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께 부안군 위도면 식도 남쪽 500m 해상에서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을 게시하지 않은 혐의(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B호를, 또 25일 오후 3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동쪽 1km 해상에서 낚시어선 C호(4.81t)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항로상 어로행위)로 적발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치항 항내에서 면허없이 고무보트(50마력)를 조종해 바다낚시에 나선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D씨(65)를 적발했다.

 이밖에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동쪽 5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해 키조개 700마리를 잡은 양식장 관리선(6.6.7t)을 수산업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가을철 본격적인 조업시즌을 맞아 출어선과 레저기구의 활동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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