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전날 밤늦게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이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까지 대치중인 상황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야밤기습작전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법위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자가 되려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사권도 없는 국회의원이 정부부처를 급습해 비밀조직 운운한 것은 근거 없는 사실왜곡이자 과도한 선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TF와 관련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하면서 실무 준비팀을 꾸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한시적 TF팀 운영은 정부 부처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고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TF팀은 지난 10월 12일, 황우여 부총리 발표 전에 각계의 자료 요청 요구가 빗발쳐서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을 충원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비밀 조직’, ‘숨겨둔 조직’이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한 "법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는 대신 정부부처 사무실을 예고 없이 쳐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상식 밖의 태도"라며 "지난 2012년 12월 11일,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야당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한 후 이틀 동안 감금하며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었던 일을 재연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할 경제활성화법안과 예산 심사가 바로 국회가 할일"이라며 "야당은 정부부처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리핑 직후 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정확한 법에 근거해야 가능한 것이며 부처를 찾아가 업무를 방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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