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늘어나는 빈집, 지역재생의 자원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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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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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급증하고 있는 부산지역 빈집을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발전연구원(BDI·원장 강성철)은 BDI 정책포커스 ‘늘어가는 빈집, 지역재생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빈집 활용 방안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산에서 도심공동화로 인구가 감소한 배후주거지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업공단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빈집 수와 공실률 현황을 보면 1995년 1만7036호의 빈집에 공실률 2.25%이던 것이 2014년엔 7만6069호의 빈집에 공실률 5.55%로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승욱 연구위원은 “빈집 증가는 생활환경 악화, 화재·붕괴 위험 증가, 범죄 유발 등의 도시·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특히 부산은 빈집에서 전국적 이슈가 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고착될 수 있으므로 빈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싸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활동거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지역재생자원으로서 빈집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빈집을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험숙박시설, 교류시설, 학습시설, 창작활동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집 문제 해결의 추진전략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부산시의 선도적 역할, 빈집 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부산시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마스터플랜 수립, 빈집 재생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시범사업의 단계적 운용 등이 제시됐다.

한 연구위원은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앞장섰던 부산시가 빈집 문제 해결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가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고 올해 5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빈집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제도 분석과 특별법 제정 이후의 중장기적 전략을 위해 공동주택, 소규모 다용도 건물 등을 포함한 빈 건물 전체에 대한 종합적 정비·활용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규모, 밀집도, 입지여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빈집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은 임대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자 스스로 수리해 입주하는 방식의 경우, 우선 소형 빈집을 대상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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