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전라북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4일 간 정읍·순창·남원·익산지역 사립학교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조사결과 △공사감독 및 감리 부실, △시방서 특정업체 명시, △옥상방수공사 부실, △지방자치법 위반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남원의 J학교의 경우 외부감리보고서에 감리자 확인없이 도장 날인만 되어 있거나 감리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한 점, 의회의 예산승인 없이 공사잔액을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순창 S학교는 옥상방수 공사를 실시한 학교들은 우레탄 방수 두께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3mm보다 현저하게 낮은 0.53mm~0.74mm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와 교육청 담당자도 공사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교사 외벽보수 자재 선정 시 특정업체를 지정·설계하도록 반영하는 시방서와 감리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정읍 W학교는 외벽공사 등 시설공사의 진행상황의 감독·감리일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며, 건물의 노후화 문제로 신축해야 함에도 교사의 역사적 가치로 인해 보존하자는 의견 등으로 리모델링으로 선회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위해 석면택스 교체공사를 리모델링 사업시 동시에 진행해 이중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막았다는 평이다.
양용모 위원장은 “학교시설 공사의 부실은 아이들과 교사들의 안전 문제와 교육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조사위를 통해 교육과 시설에 대한 도민 불신을 불식시키고 학교시설 공사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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