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공정인’에 김동명 약관심사과 사무관 등 3人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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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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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구매·배송 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기여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9월의 공정인’에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직원들이 영예를 안았다.

공정위는 ‘9월의 공정인’에 김동명 약관심사과 사무관과 심지영·임연수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가 해외 구매·배송 대행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구매·배송 대행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안전 거래 기반을 확립키 위해 20개의 해외 구매·배송 대행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심사한 바 있다.

선정된 직원들은 “이번 심사를 계기로 해외 구매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되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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