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300억대 토지환수 재심·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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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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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단누락'"…민사소송도 별도로 제기

[사진=법무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법무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에(시가 300억원대) 대해 26일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다.

또 법무부는 재심청구와 별도로 이해승 후손이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매도한 13필지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해승 후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인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하자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대한제국 황족의 일원으로 후작지위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해 이해승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2010년 10월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봐도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다.

또한 친일재산의 경우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국가소유라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법무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4년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은의 재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등을 제기하여 국가환수한 사례가 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정부는 이해승의 친일재산을 둘러싸고 후손과 4건의 소송을 벌였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국가승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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