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 매각 때 채무자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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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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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채권을 양도·매각할 때 의무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사후 안내하도록 업계 표준 통지절차를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체는 리스를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총 상환의무액을 입찰예정일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모든 양도채권의 매각 계약이 종료된 지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을 내용증명우편 등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있는 방법으로 사후 안내해야 한다.
 
연체이자와 기타 비용 등은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사후 통지를 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표시하도록 해 채무자가 불합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이 절차는 전산개발 등을 고려해 일부 회사는 11월 중 적용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이 표준안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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