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신금융업체는 리스를 포함한 개인차주 담보부 대출채권을 매각할 때 총 상환의무액을 입찰예정일부터 14영업일 이전에 1회 이상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모든 양도채권의 매각 계약이 종료된 지 14영업일 이내에 총 상환의무액을 내용증명우편 등 민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있는 방법으로 사후 안내해야 한다.
연체이자와 기타 비용 등은 변동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 절차는 전산개발 등을 고려해 일부 회사는 11월 중 적용될 수 있다.
여신협회는 이 표준안으로 채권추심과 관련한 업계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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