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트론 경영진 김영준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배임혐의 금액은 33억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트론 주권매매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키로 했다. 관련기사주가조작 혐의 김영준 전 대양상호신용금고 회장 구속 #거래정지 #김영준 #이트론 #주권매매 #주식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