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만약 그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적으로 내려진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A와 B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 측은 검찰의 체포영장에 대해 “이미 몇 주 전부터 다음주 수요일에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이미 약속을 마친 상태”라며 “이런 기사가 갑자기 나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