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JTI '카멜' 등 14개비 담배 판매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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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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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1갑에 20개비 미만 들어 있는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6일 담배 제조사에 소량 포장 담배 판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개비 미만 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광고·판촉·후원을 막는 방향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

통상 궐련(연초) 담배는 20개비가 1갑으로 포장돼 판매된다.

그러나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는 지난해 4월 14개비로 1갑이 구성된 '던힐 엑소틱'를 출시했다. 일본계 담배회사 JTI코리아도 같은 용량의 담배 '카멜 블루'를 이날 내놓았다.

복지부가 소량포장 담배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싼 가격 때문에 청소년이 담배를 사기 쉽게 만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량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쉽게 하며 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율 감소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설명했다.

소량포장 담배는 캐나다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이미 금지되거나 금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1994년, 미국은 2010년부터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궐련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모든 궐련 담배 제품에 대해 한 갑에 최소 20개비 이상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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