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의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논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최모(26·여)씨와 강모(33)씨에 대한 첫번째 재판이 26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해 범행을 모두 자인했다.
재판에서는 방청객들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몰카 촬영분이 담긴 CD 일부를 확인하는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수영장, 스파 등 6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지시한 강씨는 확보한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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