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경쟁당국이 모여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 ‘중간재 카르텔의 경쟁법 이슈’, ‘온라인 수직제한’ 등 핵심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분야의 파괴적 혁신에서는 P2P대출과, 크라우드 펀딩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한 금융기법을 다루고 이들 기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경쟁정책적 의미가 논의된다.
또 중간재 카르텔의 경쟁법 이슈에서는 부품과 같은 중간재의 가격을 담합할 경우 '관할권 문제'와 '과징금 산정방식' 등 관련 경쟁법적 문제를 국가별로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관할권 문제란 중간재는 수입하지 않지만 중간재를 사용한 최종재만 수입한 경우 최종재를 수입한 국가의 경쟁당국도 중간재의 가격 카르텔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지 여부다.
아울러 온라인 시장에서 주요 경쟁법 이슈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수직적 제한 관련 이슈인 Across Platform Parity Agreements(플랫폼사업자가 판매자에 대해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에 대해 경쟁법상 어떤 우려가 있는지 전문가 청문(Hearing)과 주요 경쟁당국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29일, 30일 양일 간 경쟁법 집행 경험이 부족한 개도국 경쟁당국 공무원 초청, ‘글로벌 경쟁포럼(Global Forum on Competition)’이 연계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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