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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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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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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서울동부지검은 억대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최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20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최씨가 이날 오후 7시 40분께 자진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계약을 맺은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내던 최씨는 24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함께 최씨가 이미 입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최씨와 연락을 취해 일정을 조율했고, 최 씨가 자진 출석했다"면서 "오늘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원)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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