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준공검사 등 집행적 성격의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도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는 기업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춰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 원주와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기업도시로 선정돼 개발 중이다.
국토부는 기존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 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으나, 개발계획 변경승인과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국토부장권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예정이다.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현지여건과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도로·하천 등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종합 수행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국회 통과 및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