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 소홀과 미약한 처벌로 인해 부실한 안전점검·진단 및 불법 하도급 사례가 빈발하게 됨에 따라 관련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부실 안전점검·진단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마련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 마련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불성실한 안전점검 및 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2년간 2회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과 2차 영업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만이 내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하도급 제한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시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적용 시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와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 등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 안전진단 근절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국민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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