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은 지난 3월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 간통법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했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콘돔도 빈 콘돔은 안 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용석은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부정행위는 맞다"면서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우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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