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과 불륜설' 강용석, 간통죄? "CCTV 촬영했지만…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0-27 0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도도맘과 불륜설' 강용석[사진=강용석 트위터]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과 불륜설에 휩싸인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최초로 심경을 고백한 가운데, 강용석의 간통법 폐지에 대한 과거 발언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용석은 지난 3월 방송된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서 간통법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했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 콘돔도 빈 콘돔은 안 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용석은 "간통은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다만 국가에 의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지 부정행위는 맞다"면서 "예전에 내가 법을 배울 땐 간통을 저지른 배우는 이혼 요구가 불가했지만, 요즘은 쌍방이 모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가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26일 '도도맘' 김미나씨는 여성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컸을 때 스캔들로 끝이 나 있으면 엄마에 대해 오해할 것 같아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며 강용석에 대해 "나 역시 그를 술친구로 생각한다. 호감이 있는 술친구"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