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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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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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행정자치위, 전북연구원 공동 주최 의정연수원 설립 세미나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을 위한 (가칭)‘지방의정연수원’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필요성 및 전북입지타당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연근 위원장의 인사말과 이성재 전북연구원 기획행정지원부장의‘지방의정연수원 설립방안’이라는 주제발표, 서휘석 원광대 교수의 사회, 송재복(호원대)·최민수(국회의정연수원)·홍진이(지방행정연수원) 교수, 송지용·강용구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 전북연구원 공동 주최 의정연수원 설립 세미나 [사진제공=전북도의회]


이성재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정 연수실태 분석을 통한 연수원 설립 필요성을 도출한 뒤 지방의회 의원(3.649명)과 지방의회 직원(5,492명)인 교육연수 대상을 근거로 교육수요를 추정했다. 이어 지방행정연수원의 프로그램 및 인력, 시설 등 연계활용을 통한 시너지 제고와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한 이유를 들어 전북입지 타당성을 제시했다.

전북에 지방의정연수원이 입지할 경우 광역의원의 57%, 기초의원의 48%가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전국 평균보다 저렴한 전북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송지용 도의원은 “초선 지방의원의 교육은 필수교육과정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당선자가 확정된 날부터 첫 등원까지 한 달여간의 공백기를 교육시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강용구 도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겸직금지조항 등을 두어 전문성을 저해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고 실제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의원은 갈수록 전문화 세분화 되어 가는 방대한 행정을 보고 받고, 전국적으로 240조가 넘는 전년도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수백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해야하는데 전문성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이 자리가 지방연수원 설립을 앞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아젠다로 삼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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