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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승진시험, 필기 없애고 실기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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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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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승진임용규정 개정안 각의 처리예정…11월 시험서 첫 적용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특공대의 승진 시험이 필기 대신 실기로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7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수경과 또는 특수직무 분야 경찰관의 전문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승진시험의 경우 필기를 실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전국 경찰관 가운데 사실상 경찰특공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특공대는 전국에 7개 부대가 있으며, 전체 대원이 몇 명인지는 보안 사항이다.

경찰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경찰특공대 승진시험을 2주 앞두고 시험 개요를 공고하기 전까지 구체적인 실기시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기시험 방안으로는 사격과 체력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전술, 폭발물처리(EOD), 탐지(경찰견 운용) 등 특공대 내부 3가지 주특기 별로 따로 실기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모든 경찰관은 필기시험 성적과 근무성적 평가 점수로 승진 여부가 가려졌다. 하지만 매일 고된훈련이 반복되고 현장 대응 능력이 중요한 특공대원의 특성을 감안해 실기를 강화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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