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발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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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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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EZ 등 전국 7곳 FEZ청장 협의회서 8개 공동 건의문 채택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이영근 청장은 27일 G타워 투자상담실에서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통해 공동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부 제1차관이 청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도록 정부와 구역청과의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기로 하였으며 청장 협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국정의 제일 목표로 삼고 규제혁파와 창조경제정책을 펼치는 정책에 부응하여 7곳의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도록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한국경제의 성장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지역균형 발전의 논리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 싱가폴 등은 국가전략특구의 방안으로 전면적인 규제완화와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어,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특구 경쟁에서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FEZ가 세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뚝 서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출범 12년만에 인천의 성장기지로 도약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송도국제도시의 발전상을 둘러보고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실장은 지역․특구 개발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2~3개를 선정 국민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제 이외에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추진중이라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산업부는 7곳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접촉을 갖기로 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과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도 강조하였으며,구역청별 조직정비, 투자유치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해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해줄 것으로 주문하였다.

◆ 공동건의문 주요내역(제도개선 과제)
1. 외투기업의 자본 증자시 조세감면 규정개선
2. 세계 우수대학의 성공적 유치를 위한 규제개선
3.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4. 입주기업 변경계약 기준 완화
5.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사무 특례 신설
6.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간선도로 국비지원 규정 마련
7.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국내기업 세제감면 건의
8. FEZ 국비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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