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30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 송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투자자를 끌어모으면서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약 2.5%의 수익을 낸다고 속였다. 송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772명에게 1381억여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에게 사기 혐의 외에도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송씨는 투자금 일부만 해외선물 투자에 사용하고 대부분은 앞순위 투자자들의 원금이나 수익금을 배당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세 차례 사기죄로 징역을 산 송씨는 2011년과 2013년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앞서 이달 6일 이숨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안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최근 이숨의 마케팅본부장 최모씨를 구속하는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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