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공터와 인근 야산에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한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액젓 1만6000ℓ(시가 7100만원)를 제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했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래식 거름망과 깔대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내고 액젓만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를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일정량이 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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