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더기 멸치액젓 제조·판매업자 입건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부산 기장경찰서는 구더기가 발생한 멸치액젓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씨(43) 등 4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공터와 인근 야산에 멸치액젓 고무용기를 설치한 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멸치액젓 1만6000ℓ(시가 7100만원)를 제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노후된 시설과 관리 태만으로 멸치액젓에 구더기가 발생했으나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재래식 거름망과 깔대기를 이용해 이물질을 걸러내고 액젓만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멸치액젓을 제조하고 남은 찌꺼기를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지 않고 일정량이 찰 때까지 제조 중인 액젓 고무용기 옆에다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에서 생산 중인 제품을 전량 압수, 폐기하는 한편 다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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