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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본부,“근로자 울리는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강력한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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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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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임금공제 후, 6개월 이상 체납한 9,534개 사업장...형사고발 및 강제집행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근로자 임금에서 분담분을 징수하고도 체납하고 있는 악성·고액 체납 사업장 대표자 및 사용자에 대해 형사고발과 강제집행 등 강력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7일부터 4대 보험을 6개월 이상 2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9534개소(1841억원)에 대해 대표자 및 사용자 형사고발 안내장을 발송하고, 또한 부동산이 압류된 3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 2449개소(436억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통보서를 발송하여 11월 10일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형사고발과 강력한 공매 실시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경남 창원시 소재 건설업 대표자 A씨는 69개월에 걸쳐 무려 16억원을 체납하고, 부산시 사상구 소재에서 제조업을 하는 대표자 B씨는 38개월에 걸쳐 8억원을 체납해 계좌 및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는 등 수차례의 징수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본부는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대표자(사용자) 형사고발 및 특별공매 추진반 운영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사업장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권익보호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국세환급금·은행계좌·신용카드매출대금·공사대금·출자증권·부동산·자동차 등을 압류조치하고 고액‧악성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일시납부가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분할납부와 카드수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사 방문이 어려운 민원을 위하여 1577-1000번 상담전화를 이용해 가상계좌 및 무통장 입금 등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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