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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연내 설립 사실상 물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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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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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국회[사진=아주DB]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올해 안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안에 대해 야당이 기관 내 이해상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상태다.

다음 주부터 정무위 1차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논의될 여지가 남아있지만 일몰조항으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야당 의원들은 ‘동일 조직 내에서 대출과 채무조정 업무의 이해상충 관계’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관’ 등을 이유로 정부안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 자리 늘리기’ 등의 조직 개편을 우려하는 등 목소리도 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심의 업무만 남기고 나머지 행정 업무만 진흥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규모에 상관 없이 채무조정 기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분리되면서 이해상충 문제는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서비스를 지자체로 이관하면 결국 지자체의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금융과 복지 업무의 판이한 성격을 고려해보면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지원 상품들을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하면서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임 신제윤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 등을 통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 강화하고 수요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또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휴면예금 원권리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실장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10% 초반대 금리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또 홍보하는 통합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후 대부업 신용대출 잔액은 연말 기준으로 △2012년 6조3161억원 △2013년 7조3246억원 △2014년 7조912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 연구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서민금융상품의 존재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비율이 61%에 달한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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