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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할머니들의 조정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문광섭 부장판사) 재판부에 지난 23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 본격적으로 재판한다.
앞서 2013년 8월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6월15일과 7월13일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12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는 배춘희·김외한 할머니가 별세해 10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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