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 "국정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일은 1948년"...진보·야권 반발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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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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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부터 적용될 '2015 교육과정 개정안' 그대로 준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일을 언제로 할 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가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진보 역사학계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을 맡은 진재관 국사편찬위원회 진재관 교과서개발지원단장은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의 집필기준을 그대로 쓰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민국 수립일은 1948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은 국정역사교과서 결정 전 2018년도 교과서부터 적용 예정인 교과서 집필 가이드다. 이를 2017년도부터 발행되는 국정역사교과서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야권과 진보 성향 역사할자들은 헌법 전문에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 건국이 1919년이라고 반박해 왔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으로 기술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도 지난 26일 한 포럼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도 국정 역사 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이라고 기술하지만 이같은 논란을 반영할지는 불투명하다.

진 단장은 “일반적인 교과서 서술 방식대로 이설을 병기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집필진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은 집필 방향에서는 대한민국이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했음을 서술하라고 명시하고 집필 유의점에서는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최초로 공화제를 지향했다는 점에 유의해 의의를 서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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