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올해부터 연금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져 최대 115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연봉이 이를 초과할 경우 13.2%인 이전과 동일하게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넣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기존상품에 추가 납입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해 납입하면 되고,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IRP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해외투자에 관심 있는 경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에 해외 펀드를 편입하면 세금이 이연돼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
다음 달 2일부터 가입한 고객 중 12월31일까지 유지하는 고객들은 별도의 참가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된다. 적립식과 일시납에 따라 계약기간과 납입금액 별로 모바일 상품권이 차등 제공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