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혐의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80대의 고령인 데다 관상동맥협착증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회장이 그룹 최고경영자에 오르는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경영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일부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씨가 실소유한 티엠테크 등은 이 전 의원의 영향력에 힘입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특혜성 거래로 이 전 의원의 측근들에게 30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흘러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적용된다.
한편 검찰은 특혜 거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좀 더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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