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거래법에 따르면 미국인의 거래를 청산하려면 CFTC에 등록된 DCO로 등록하거나, 등력 면제 형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거래소가 DCO로 등록하면 CFTC의 직접 규제를 받게 돼, 한국의 금융당국과의 중복 문제 발생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난 8월 'DCO 등록 면제'를 신청했다.
거래소는 이번에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2번째로 DCO등록 면제 취득했다. 앞서 호주가 2015년에 DCO 등록 면제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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