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4년 회계연도 시·도별 세입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세목별 체납액은 지방소득세(9430억원), 자동차세(7254억원), 재산세(5778억원), 취득세(5225억원), 주민세 (4715억원), 지방교육세(3239억원), 지역자원시설세(549억원) 등이다.
전체 체납액의 69%가 몰려 있는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의 징수율은 평균 25.5%에 못미치는 각각 15.9%, 15.1%를 기록했다. 악성체납자가 많고 소송 중인 체납액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 체납액의 9.7%를 차지하는 5개 광역시는 40.8%를 기록했으며 이중 대구는 체납 징수율이 무려 56.9%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대전시도 각각 56.5%, 45.1%로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반면 중화학 등 경기침체에 민감한 업종이 많은 울산은 타 광역시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징수율인 27.8%를 기록했다.
총 체납액의 21.4%를 차지하는 9개 도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30.1%로 나타났으며 각 도마다 징수율 격차가 컸다.
전북, 충북은 평균징수율이 40%로 전국 평균징수율보다 14.5% 높은 반면 제주,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는 평균징수율이 26.6%에 그쳤다.
전년과 비교한 시도 별 체납액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가 2014년 체납액 548억원을 2015년에는 480억 원으로 줄여 12.4%의 감소율로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신도시 개발 및 인구유입 증가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액 증가에 따른 체납액이 많아 36.1%의 증가율을 보였다.
행자부는 "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 노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해 재정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과 연계한 징수정책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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