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결과, 환경부 인증제품(환경부고시)을 불법 개조한 판매업체 4개소와 사용자 2명에 대해 시는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2년 10월 폐기물관리법 일부 허용으로 가정용 오물분쇄기가 인터넷 유통, 다단계 판매 등 음성적 거래가 이뤄져 불법 유통 근절되지 않고 있는 추세로 가정의 옥내 배관 및 공공하수도 하수관 막힘 등 환경오염 피해사례가 많아 16개 구·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음식물찌꺼기를 직접 배출하는 번거로운 점을 ‘음식물 배출 제로’라는 편리함만을 내세운 오물분쇄기 판매업자의 광고로 일반 가정의 사용자는 불법제품임을 모르고 불법 오물분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 합동단속 중에서 조사됐다. 시는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제품(개조포함), 불법사례 등의 홍보물과 현수막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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