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와 일부 교육청 등에서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3.0%, 민간기업은 2.7%)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 의무고용 정책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하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에 따르면 30대 그룹 가운데 23개 그룹 계열사 56곳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계열사를 가장 많이 포함한 기업집단은 동부(7곳)가 가장 높았으며, 한진(5곳), GS리테일, 대한항공,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52곳은 2회 연속 명단공표에 포함됐다.
명단 공표가 시작된 2008년부터 이번 공표까지 12회 연속으로 명단공표에 포함된 기업은 엘브이엠에치코스 메틱스, 에이에스엠엘코리아, 휴먼테크원, 지오다노 등 4곳이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실리콘웍스(LG그룹), 부루벨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스와로브스키코리아 등 45곳이다.
국가·자치단체는 국회와 8개 교육청(서울·인천·대구·부산·세종·경기·충남·전남) 등 9곳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한국거래소, 한국국방연구원, 아시아문화개발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18곳이 포함됐다.
문기섭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도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615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공표 대상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이거나 장애인 근로자(비공무원) 고용률이 1.35% 미만인 국가·자치단체,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공공기관, 1.35% 미만인 민간기업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1120곳을 선정, 공표 대상임을 알리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토록 지도했다.
그 결과 172개 기관이 장애인 1157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시정에 나섰으나, 최종 명단 공표대상에 포함된 615곳은 끝내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총 615곳 중 민간기업은 588곳으로, 올해 4월 발표 때보다 187곳이 줄었다. 규모별로는 300∼499명 사업체 257곳, 500∼999명 사업체 204곳, 1000명 이상 사업체 12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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