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체납액 6억55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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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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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가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영 두 달 만에 178명(699건)의 체납액 6억5500만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은 체납액 또는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 통장개설, 신용카드 발급, 대출신청 때 집·직장 주소, 연락처 등의 신용 정보 변동 내용을 다음날 분당구청 세무2과 체납징수팀 전산으로 자동 알림 수신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분당구가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개발해 지난 8월 30일 지방세 징수에 적용했다.

분당구는 주민 전산상의 주소지나 연락처 등이 실제와 달라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던 체납·결손자 1,313명의 정보를 이 시스템에 등록했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69명,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644명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84명(331건)이 시스템상 신용 정보 변동이 일어나 자동 알림 수신된 주소와 연락처로 납부 독려, 가택수색, 예금 압류 등을 해 5억8700만원을 징수했다.

500만원 이하 체납자는 시스템상 자동 알림 수신이 되지 않아 세무 공무원의 질문·검사권(지방세기본법 136조) 등을 행사해 신용정보 변동 정보를 수동으로 뽑아냈다.

추출한 정보는 시 본청 소속의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반에 알려줘 94명(368건) 체납자의 6800만원(368건) 체납액을 징수토록 지원했다.

한편 분당구는 신용정보 실시간 연계 시스템 활용도와 도입 성과가 예상보다 커 시 차원에서 도입을 건의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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