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열린 '민관합동 SW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SW 사업은 중소기업을 키울 목적으로 애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를 대거 제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공 SW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은 80.6%(조달청 계약금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 등 신흥 SW 분야는 공격적 투자로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대기업의 일정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래부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상 사업, 절차, 운영방식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내에 시행키로 했다. 대기업 참여 사업에는 정보기술(IT)로 대기오염과 교통 체증 등을 해결하는 '스마트 시티' 등 신성장 SW 분야가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8일 열린 '민관합동 SW 테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SW 사업은 중소기업을 키울 목적으로 애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를 대거 제한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공공 SW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은 80.6%(조달청 계약금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IoT 등 신흥 SW 분야는 공격적 투자로 시장을 창출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대기업의 일정한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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